class="layout-wide color-bright post-type-text paging-view-more">
본문 바로가기

건설관련

[건설관련]하도급지킴이 소급등록방법

반응형

 

하도급지킴이 소급등록방법입니다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전 받았던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에 입력 해 주는 것입니다

 

하도급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해 줍니다

 

원도급. 하도급 중 선택해 줍니다

하도급기준으로 하도급으로 클릭해 줍니다

 

 

대금지급 -> 대급지급소급승인요청목록 클릭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클릭

 

원하는 계약 선택 해줍니다

 

대금종류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중 선택

직접지급여부 : 원도급업체를 통해서 지급(일반지급) 또는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중 받은 방식에 맞게 선택

지급일자 : 발주기관이 원도급 업체로 대금 지급한 날짜 기재

청구일자 : 대금 청구한 날짜 기재

소급입력할 종류 : 원도급업체(또는 발주기관)로부터 하도급 지킴이 사용 전 수령한 대금 등록

노무비(또는 자재장비) 항목의 지급소요일수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지급받아 며칠이내 노무비(또는 자재장비)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일수 기재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시 노무비 지급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지급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입력 후 저장클릭

 

다시 승인요청목록에 들어가서

상세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승인요청을 눌러줘야 완료가 됩니다!

 

저는 노무비로 입력했습니다

대금지급 소급등록 후 발주기관에서 승인 처리하기 전까지

직접 승인요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금 지금 소급등록 시 노무비(또는 자재장비) 입력항목의 지급 소요일수 기재방법은?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기 전 오프라인으로 대금 받은 날로부터 근로자(또는 자재장비업체)에게 며칠이내 대금 지급했는지 일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노무비는 대금 지급받고 3일 이내, 자재장비업체로는 15일 이내 지급해야 함)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기 전에 하도급업체로 대금 지급 했는데 시스템 내역을 남기려면?

현황관리 -> 계약별총괄대금지급현황목록 -> 계약 건 상세 보기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으로 이동하여 오프라인으로 지급받은 내역 등록 가능합니다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서 지급받은 대금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소급등록하여 요청했는데 원도급업체에서 요청 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서 소급등록 요청 건에 대한 승인은 모주 발주기관에서 합니다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기관으로 연락하여 소급승인 요청 건 확인하여 승인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