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도급및하도급계약[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입니다 18. 하도급참여제한 위반 -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처벌내용-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관련규정- 법 제29조의 3 제5항,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9.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벌주자로부터 공사대금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처벌내용-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관련규정- 법 제34조 제1항, 법 제81조 제4호,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법 제99조 제8호 20.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더보기 [건설관련]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도급및하도급계약][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입니다 1.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받은 경우 발주자(하수급인 경우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내용-500만 원 이하 과태료관련규정-법 제14조제2항, 법 제99조 제1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내용- 시정명령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장금관련규정- 법 제22호 제1항, 법 제81조 제1호, 제82조 제1항 제5호 3.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수급인 제외)처벌내용- 500만 원 이하 과태료관련규정- 법 제22조 제2항, 법 제99조 제2호 4.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처벌내용- 시정명령, 500만원이하 과태료관련규정- 법 제2조 제6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