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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건설관련]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등록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공공공사 1억원 이상민간공사 30억 이상그전에는 50억 이상 / 100억 이상만 해당되었는데2024.01월 01일부로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달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하도급기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먼저 현장등록 클릭해 줍니다공제가입번호 입력 후 조회 (공제가입번호는 원도급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입력 후 현장등록 클릭원수급의 승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승인 후 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동할 등록한 현장 뜹니다 신고.. 더보기
[건설관련]퇴직공제 뜻 , 퇴직공제 신고방법 퇴직공제 신고방법입니다 퇴직공제란?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을 말합니다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투입된 모든 일용근로자(원하도급 및 용역등 포함)의 출력공수를신고하고 그에 사용하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EDI시스템에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 후가입사업장 관리 → 근로내역 신고 클릭근로내역 신고 클릭신고할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는미신고사유 입력 버튼 클릭 후 신고해 주면 됩니다신고할 인원이 많으면 엑셀저장해서양식을 일괄 등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인원이 많지 않다면 근로자 개별등록을 클릭해 줍니다주민번호 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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