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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신고방법입니다
퇴직공제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을 말합니다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투입된 모든 일용근로자(원하도급 및 용역등 포함)의 출력공수를
신고하고 그에 사용하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EDI시스템에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 후
가입사업장 관리 → 근로내역 신고 클릭
근로내역 신고 클릭
신고할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는
미신고사유 입력 버튼 클릭 후 신고해 주면 됩니다
신고할 인원이 많으면 엑셀저장해서
양식을 일괄 등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인원이 많지 않다면 근로자 개별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주민번호 근로년월 등 입력해 주고
등록 클릭
공정률, 납부은행 선택 후
공제회 송부 클릭해 줍니다
신고내역 확인 해 줍니다
문서출력 →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 클릭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 출력 가능합니다
문서출력 → 공제부금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형황 클릭해서
출력하면
그전 납부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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