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등록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30억 이상
그전에는 50억 이상 / 100억 이상만 해당되었는데
2024.01월 01일부로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달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하도급기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먼저 현장등록 클릭해 줍니다
공제가입번호 입력 후 조회 (공제가입번호는 원도급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입력 후 현장등록 클릭
원수급의 승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승인 후 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동할 등록한 현장 뜹니다
신고관리 → 근로내역 확정 클릭
근로자 등록 클릭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뜨지 않을 경우엔 근로자 추가를 해줍니다
근로자 성명 / 직종을 입력 후 저장 클릭해 줍니다
근로자 등록 완료
다시 주민번호 입력해 보면 근로자가 잘 나옵니다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해당 월에 실제 일한 일수를 1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소속업체 →소속미지정일 경우
근로자관리 근로자 검색 소속미지정 클릭
근로자 정보 수정 클릭
소속 현장명 선택
직정 선택 후
저장 클릭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저장완료
소속, 직종 변경 시 오늘 이후 근로내역에만 적용됩니다
(오늘 전 내역은 근로내역 메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내역에서
근로자 정보 변경하기에서
소속관리 변경해 주면 됩니다
노무이 일수 입력 후
확정 클릭해 주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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