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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건설 관련]직종 및 직무범위 알아보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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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직종 및 직무범위 알아보기

 

기존 420개의 직종명에서 303개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직종과 직무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소장 → 공사를 도급한 회사를 대표해서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2. 관리자 → 공사 현장의 각 부서별 중간 관리자(부장, 차장, 과장, 대리, 기사, 사원)

3. 사무보조 → 공사현장의 각 부서별 관리자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

4. 기술보조 → 기술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

5.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지휘하는 사람

6. 건설안전공 → 건축 및 토목분야의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는 기능공 

안전요원, 안전반장, 건설안전(건축), 건설안전(토목)건설안전공으로 개편됨

7. 안전시설공 → 공사 현장 안전시설물의 조립,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8. 경비 → 건설공사의 보안을 유지하고 공사자재와 장비를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장을 순찰. 방호하는 사람

9. 특별인부 →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1. 조력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일반조력공, 조력공을 조력공으로 개편됨

12. 신호수 →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교통정리 및 건설장비 등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신호를 하는 기능공

교통신호원, 신호수 을 신호수로 개편됨

13. 청소원 → 현장 사무실, 숙소 청소원

14. 측량공 → 공사시공을 위한 측량 및 지형공간을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전문측량사와 측량 pole 등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공

측량사, 측지기사, 측량공, 측량사보조, 측부측량공으로 개편됨

15. 바이브래타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타설시 바이브래 타 기기를 사용하여 시멘트,모래, 자갈 등이 고루 혼합되도록 다지기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16. 경량철골공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공

17. 철골제작공 → 철골을 가공하고 제작, 설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18. 철골설치공 → 가공되어진 철골 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19. P.C설치공 → PC콘크리트(prestress Concrete)를 조립, 설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PC공, P.C설치공을 P.C설치공으로 개편됨

20. P.C 제작공 → Prestress Concrete를 제작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21. 데크공 →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위한 거푸집, 바닥슬래브 또는 지붕 슬래브의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22. 제재공 → 원목을 필요한 용도로 절단. 가공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23. 시스템서포트공 → 각종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을 지원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24. 철근공 →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철근공(반장), 철근공(기공), 철근공(조공), 철근공철근공으로 개편됨

25. 콘크리트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  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콘크리트공(반장), 콘크리트공(기공), 콘크리트공(조공), 콘크리트공을 콘크리트공으로 개편됨

26. 성형공 → 콘크리트를 몰드에 채워 넣고 다져서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27. 경량기포공 → 콘크리트 등에 기포를 주입하여 단위중량을 줄이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28. 로드 헤다공 → '로드헤더'로 콘크리트를 굴삭 해체해 삭공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29. 비계공 →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비계공(반장), 비계공(기공), 비계공(조공), 비계공, 특수비계공을 비계공으로 개편됨

30. 방화공 → 건물의 외주에 잇어서는 인접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있어서는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및 구조물 작업에 공사하는 기능공

방과구조공, 방화공을 방화공으로 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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