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입니다
1.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받은 경우 발주자(하수급인 경우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내용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법 제14조제2항, 법 제99조 제1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내용
- 시정명령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장금
관련규정
- 법 제22호 제1항, 법 제81조 제1호, 제82조 제1항 제5호
3.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수급인 제외)
처벌내용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22조 제2항, 법 제99조 제2호
4.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처벌내용
- 시정명령, 500만원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2조 제6항, 법제81조 제3호, 법 제99조 제3호
5.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한 자
처벌내용
- 500만 원 이하 과태표
관련규정
- 법 제22조 제6항, 법 제 99조 제3호
6. 사회보험료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자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장금
관련규정
- 법 제22조 제7항, 법 81조 제4호, 법 제 82조 제1항 제8호
7.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처벌내용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장금
관련규정
- 법 제23조 제3항, 법 제82조 제1항 제3호, 법 제97조 제2호
8.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처벌내용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28조의 2 제1항,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9.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처벌내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26조의 2 제2항, 법 제99조 제4호
10. 하수급인 관리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처벌내용
- 6개월 이내 영업정리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25조 제5항, 법 제 82조 제1항 제10호
11. 일괄하도급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는 행위
처벌내용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29조 제1항,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법 제96조 제4호
12. 무등록 하도급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처벌내용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 25조 제2항,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법 제96조 제4호
13. 전문공사 하도급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곤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하도급하는 행위
처벌내용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29조 제2항, 법 제 82조 제2항 제3호, 법 제96조 제4호
14. 재하도급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삼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처벌내용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장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29조 제3항,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법 제96조 제4호
15. 재하도급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처벌내용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29조 제6항,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법 제 99조 제5호
16. 입찰질서 물란 행위
처벌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95조
17.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해태 - 하수급인이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
처벌내용
- 500만원이하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29조의 2 제1항, 법 제99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