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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신고 방법입니다
매달 15일 전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라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클릭
건설 및 발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나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구분에 고용보험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년월도 잘 선택해 주고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클릭해 줍니다
해당업체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개시사업장이면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을 체크해 주고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가 있으면 돋보리 눌러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체크해 주고
고용관리책임자도 입력해 줍니다
주민번호 / 성명 / 근로일수 체크 / 일평균 근로시간 / 직종 / 이직사유
보수총액(과세소득)/임금총액
입력해 주고 대상자추가 클릭해 줍니다
신고자료 검증 -> 임시저장 -> 서식인쇄 -> 접수 클릭해 줍니다
접수하기 전 서식인쇄를 해서
연월일/명칭(이 현장이 맞나 등)을 꼭 확인 후 접수 클릭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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