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양식 올려드립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한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세부 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도급일 경우 - 계약상대자에 입력
하도급일 경우 - 하수급인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공사내용과
청구일 / 지급기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도 잘 입력해주면 됩니다
엑셀,한글파일 모두 올려드리니 편하신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아래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는 신고서입니다
한 달 미만 공사나 금액이 적은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상용근로자 명부를 입력해 주고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없을 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최근 3개월)을 첨부해 주면 됩니다
한글,엑셀파일 올려드리니 편하신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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