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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인지세 환급방법입니다
계약 시 인지세 별말 없어서 100%를 냈는데
30%만 내도 된다는 원도급사!
이럴 경우 인지세 환급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해 줍니다
신청/제출 -> 소비제세(인지세) 클릭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클릭
구분 / 신고내역 입력해 주면 됩니다
구분
전자계약일 경우
전자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분 선택
환급금 계좌은행 입력해 줍니다
신고내역
과세문서구분 조회 클릭
도급/위임을 입력 후
공사 금액을 선택해 줍니다
통수 입력 / 납부일 입력
환급(공제) 신청 사유 조회 클릭
초과 납부 선택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를 첨부태 주면 됩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를
계약이 미완료면 ㅇ니 지세 미사용 확인서를 첨부해 주면 됩니다
두 개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 계약이 완료되어 과오납 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 들어가
체결 완료된 계약서를 클릭해서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 클릭
계약기간 / 접수번호 / 인지세액 / 납부일자 입력 후
출력해 주면 됩니다
서류 첨부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 5일 뒤 입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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