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wide color-bright post-type-text paging-view-more">
본문 바로가기

건설관련

[건설관련]인지세 환급방법(건설공제조합 계약 기준)

반응형

계약 인지세 환급방법입니다

 

 

계약 시 인지세 별말 없어서 100%를 냈는데

30%만 내도 된다는 원도급사!

이럴 경우 인지세 환급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해 줍니다

 

신청/제출 -> 소비제세(인지세) 클릭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클릭

 

구분 / 신고내역 입력해 주면 됩니다

구분

전자계약일 경우

전자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분 선택

 

환급금 계좌은행 입력해 줍니다

 

신고내역

과세문서구분 조회 클릭

 

도급/위임을 입력 후

공사 금액을 선택해 줍니다

통수 입력 / 납부일 입력

환급(공제) 신청 사유 조회 클릭

 

초과 납부 선택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를 첨부태 주면 됩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를

계약이 미완료면 ㅇ니 지세 미사용 확인서를 첨부해 주면 됩니다

두 개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 계약이 완료되어 과오납 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 들어가

체결 완료된 계약서를 클릭해서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 클릭

계약기간 / 접수번호 / 인지세액 / 납부일자 입력 후

출력해 주면 됩니다

 

서류 첨부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 5일 뒤 입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