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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건설관련]건설현장 연금.건강보험 가입방법(양식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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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연금. 건강보험 가입방법입니다

 

8일 이상 1개월 이상 일용직도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일용직을 현장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연금, 건강보험에 각각 현장을 가입 후 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가입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민원 여기요 -> 서식자료실

적용 신고서라고 검색하면

[사업장] 건설 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제출서류를 클릭해 줍니다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사업장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고서

* 건설 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확인서

3부를 다운로드해 줍니다

(양식은 밑에 첨부해 드릴게요)

 

1.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체크해 준 후

기본정보와

건설현장사업장 해당 체크해 주고

건설현장 사업기간도 입력해 줍니다

2. 사업장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고서

명칭, 소재지는 현장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3.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는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적용신고서 2. 일괄 경정고지 신고서와 현장계약서 + 원가계산서를

지사에 팩스로 넣어주면 됩니다

 

지사팩스번호 찾는 방법

 

조직 및 인원에서 지사 찾기 클릭 후

현장을 클릭해 준 후 상세 보기에 있는 팩스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처리가 되면 팩스가 들어옵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사업장 관리번호가 나옵니다

이 사업장 관리번호로 국민건강보험에 회원가입을 해주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신청 클릭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 후

사업장관리번호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사업장기호는 자동으로 뜹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 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 EDI로 들어가 줍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클릭

 

방금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업장 관리번호. 단위사업장 기호 등등이 자동으로 뜹니다

등록 완료 후

로그인해주면 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해 주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면 

 

현장 이름으로 된 EDI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보험EDI에서 일용직 연금. 건강보험을 신고해 주면 됩니다

 

첨부서류 올려드립니다

 

건강보험_사업장(기관)_적용_신고서.hwp
0.04MB
보험료_일괄경정 전자고지_신청서.hwp
0.03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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