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인지세 환급방법(건설공제조합 계약 기준) 계약 인지세 환급방법입니다 계약 시 인지세 별말 없어서 100%를 냈는데30%만 내도 된다는 원도급사!이럴 경우 인지세 환급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해 줍니다 신청/제출 -> 소비제세(인지세) 클릭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클릭 구분 / 신고내역 입력해 주면 됩니다구분전자계약일 경우전자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분 선택 환급금 계좌은행 입력해 줍니다 신고내역과세문서구분 조회 클릭 도급/위임을 입력 후공사 금액을 선택해 줍니다통수 입력 / 납부일 입력환급(공제) 신청 사유 조회 클릭 초과 납부 선택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를 첨부태 주면 됩니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인지세 과오납 확인서를계약이 미완료면 ㅇ니 지세 미사용 확인서를 첨부해 주면 됩니다두 개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