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벌점내역서출력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관련]벌점 내역서 출력방법 벌점내역서 출력방법입니다 키스콘. 국토교통부에서 벌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출력하면 됩니다(크롭 및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해당 브라우저 사용을 권합니다) 벌점조회 시스템이란?벌점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벌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업체 및 기술자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으며건설 관련업체 및 기술자는 자신의 벌점을 한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점조회 -> 업체용 클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입력 해 주고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벌점내역서 출력해 주면 됩니다 적용일자란?적용반기(최근 4개 반지 및 예외반기)로 구성된 합산벌점이 6개월간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며매년 3월 1일 / 9월 1일마다 새로운 적용반기로 구성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