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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법인관련]벌점 내역서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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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내역서 출력방법입니다

 

 

키스콘. 국토교통부에서 벌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크롭 및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해당 브라우저 사용을 권합니다)

 

벌점조회 시스템이란?

벌점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벌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업체 및 기술자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건설 관련업체 및 기술자는 자신의 벌점을 한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점조회 -> 업체용 클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입력 해 주고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벌점내역서 출력해 주면 됩니다

 

적용일자란?

적용반기(최근 4개 반지 및 예외반기)로 구성된 합산벌점이 6개월간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매년 3월 1일 / 9월 1일마다 새로운 적용반기로 구성되어 갱신되는 합산 벌점이 공시됩니다

 

 

반기벌점 적용기간은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됩니다

기술자용도 아이핀으로 인증하면 출력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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