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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등록 후 무인발급기계에서 출력
2. 등기국에 직접 가서 발급
1.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등록 후 기계에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등기열람/발급 클릭
법인에서 인감정보관리 클릭
개별매수 or 공동매수 선택
부동산매도용 or 자동차매도용 선택 후
검색 클릭해 줍니다
법인을 찾은 후 선택
매수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추가 / 수정 클릭 후
저장해 주면
입력확인번호 발급이 됩니다
무인발급기에 가서 자동차매도용으로 선택 후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2. 등기국에 직접 가서 발급방법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없어도 되며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어도 발급가능합니다
발급완료
매수자 법인명 / 등록번호 / 주소는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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