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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건설관련]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업장내용 변경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주소지 변경방법입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줍니다로그인 후민원접수/신고 클릭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클릭  사업장관리(등록)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해당 사업장을 클릭해줍니다0 → 사무실6 → 현장 변경사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 해 주면 됩니다이곳에서 변경가능한 것은*사용자 - 대표자변경(성명, 주민번호, 주소) , 공동대표자*사업장 내용변경 -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업종 입니다 전 우편물수령지를 변경하기 위해 우편물 수령지 변경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일을 써준 후변경 후에 변경된 주소를 입력 해 주면 됩니다접수 클릭해주면 끝 더보기
[건설관련]일용근로자 고용신고방법 일용근로자 고용신고 방법입니다 매달 15일 전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줍니다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라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클릭건설 및 발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나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대상입니다그러므로 보험구분에 고용보험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년월도 잘 선택해 주고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클릭해 줍니다해당업체를 선택해 줍니다만약 개시사업장이면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을 체크해 주고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하수급인관리번호가 있으면 돋보리 눌러하수급인관리번호를 체크해 주고고용관리책임자도 입력해 줍니다주민번호 / 성명 / 근로일수 체크 / 일평균 근로시간 / 직종 / 이직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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