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하자요율,하자기간 알아보기 건설업 하자기간 확인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검색해 줍니다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를 확인해 줍니다1. 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은 별표 4와 같다왼쪽 하단 별표서식에서별표 4 클릭해 줍니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알아보겠습니다 1. 교량공사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3) 교량 중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감 시설 등) - 2년 2. 터널공사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