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자기간 확인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검색해 줍니다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를 확인해 줍니다
1. 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왼쪽 하단 별표서식에서
별표 4 클릭해 줍니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알아보겠습니다
1. 교량공사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 중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감 시설 등) - 2년
2. 터널공사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 중 1) 외의 공종 - 5년
3. 철도공사
1) 교량. 터널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2) 1) 외의 시설 - 5년
4. 공항. 삭도 공사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1) 외의 시설 - 5년
5. 항만. 사방간척 공사
1) 철근콘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1) 외의 시설 - 5년
6. 도로 공사
1) 콘크리트 포장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 3년
2) 아스팔트 포장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7. 댐 공사
1)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10년
2) 1) 외의 시설 - 5년
8. 상. 하수도 공사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관로 매설. 기기설치 - 3년
9. 관개수로. 매립 공사 - 3년
10. 부지정지 공사 - 2년
11. 조경(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12. 발전. 가스 및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 5년
3) 1) 2)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14. 건축공사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 등 기둥 및 내력벽 - 10년
2) 대형공공성 신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1)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 - 5년
3) 건축물 중 1) 2)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15. 전문공사
1) 실내건축 - 1년
2) 토공 - 2년
3) 미장. 타일 -1년
4) 방수 - 3년
5) 도장 - 1년
6) 석공사. 조적 -2년
7) 창호설치 - 1년
8) 지붕 - 3년
9) 판금 - 1년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11)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12)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 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2년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14) 보일러 설치 - 1년
15) 12) 14) 외의 건물 내 설비 - 1년
16. 아스팔트 포장 - 2년
17. 보링 -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19. 온실설치 - 2년
하자요율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해 줍니다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의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 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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