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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건설관련]하자요율,하자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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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자기간 확인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검색해 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를 확인해 줍니다
1. 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별표서식

왼쪽 하단 별표서식에서
별표 4 클릭해 줍니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알아보겠습니다
 
1. 교량공사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 중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감 시설 등) - 2년
 
2. 터널공사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 중 1) 외의 공종 - 5년
 
3. 철도공사
1) 교량. 터널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2) 1) 외의 시설 - 5년
 
4. 공항. 삭도 공사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1) 외의 시설 - 5년
 
5. 항만. 사방간척 공사
1) 철근콘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1) 외의 시설 - 5년
 
6. 도로 공사
1) 콘크리트 포장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 3년
2) 아스팔트 포장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7. 댐 공사
1)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10년
2) 1) 외의 시설 - 5년
 
8. 상. 하수도 공사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관로 매설. 기기설치 - 3년
9. 관개수로. 매립 공사 - 3년
10. 부지정지 공사 - 2년
11. 조경(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12. 발전. 가스 및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 5년
3) 1) 2)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14. 건축공사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 등 기둥 및 내력벽 - 10년
2) 대형공공성 신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1)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 - 5년
3) 건축물 중 1) 2)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15. 전문공사
1) 실내건축 - 1년
2) 토공 - 2년
3) 미장. 타일 -1년
4) 방수 - 3년
5) 도장 - 1년
6) 석공사. 조적 -2년
7) 창호설치 - 1년
8) 지붕 - 3년
9) 판금 - 1년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11)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12)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 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2년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14) 보일러 설치 - 1년
15) 12) 14) 외의 건물 내 설비 - 1년
16. 아스팔트 포장 - 2년
17. 보링 -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19. 온실설치 - 2년
 
 
 
하자요율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의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 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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