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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방법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모든 건설업에서 일을 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의무교육입니다
무료교육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필요
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필요
3.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상실 3개월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일용 근로 내역서 필요
4.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69년 이전 출생. 69년 : 생일 지난 분 ) - 신분증 필요
5. 만 20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 2003년 : 생일 지나지 않은분) - 신분증 필요
무료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필요서류
교육비 - 60,000원 + 신분증
교육 내용 및 시간
1.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 2시간
3.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그러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원하는 일정 예약하기 해주면 됩니다!
교육은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50분 교육 10분 휴식으로
카메라 찍고 있어서 중간에 나가는건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니
사진찍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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