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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인]외국인 H-2(방문취업) 취업활동 연장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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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방문취업) 국내체류기간

방문취업 체류기간은 1회 3년입니다

3년 만기 / 4년 만기가 있습니다

3년 만기는 고용노동부 취업활동 연장확인서를 받으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4년 만기 시엔 출국해야 합니다!

 

연장은 연장신청 허가증을 가지고 출입국방문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기준] 연장신청서 발급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or EPS 사이트(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 취업활동기간 연장 클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의 3 서식)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조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농축산업.서비스업.어업

 

표즌근로계약서 (근로자 서명 필)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내방 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

 

구비서류 준비해서

 

신청해 주면 됩니다

 

전자민원은

①신청 ②접수 ③처리

처리기한은 총 7일입니다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관련사항 문의전화는 135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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