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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방문취업) 국내체류기간
방문취업 체류기간은 1회 3년입니다
3년 만기 / 4년 만기가 있습니다
3년 만기는 고용노동부 취업활동 연장확인서를 받으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4년 만기 시엔 출국해야 합니다!
연장은 연장신청 허가증을 가지고 출입국방문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기준] 연장신청서 발급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or EPS 사이트(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 취업활동기간 연장 클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의 3 서식)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즌근로계약서 (근로자 서명 필)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내방 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
구비서류 준비해서
신청해 주면 됩니다
전자민원은
①신청 ②접수 ③처리
처리기한은 총 7일입니다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관련사항 문의전화는 135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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