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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건설관련]키스콘 변경통보하는 방법(준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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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변경통보 방법입니다

 

건설공사 대장통보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곤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항목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차,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량상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통보대상공사

 

 

통보절차

 

 

 

키스콘 변경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클릭해 줍니다

 

로그인 후

하도급기준으로 변경통보 할 예쩡입니다

이번공사는 준공이 되어

공사기간 / 공사금액이 변경되었고

총 공사금액도 다 입금받아 입력해주려고 합니다

하도급 -> 조회&변경 통보 클릭

 

해당공사를 찾아 변경통보 클릭해 줍니다

변경통보 작성 클릭

변경일자/ 변경사유 클릭 후

변경된 준공연월일, 하도급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저장 클릭

 

변경된 부분은 빨간 글씨로 뜹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 저장해 줍니다

공사대금 수령에 들어가서

기성금. 준공금을 입력해 줍니다

잔액이 0원이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 후

대장통보를 클릭해 줍니다

 

준공처리만 해주면 되는데

바로는 안되고 변경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처리를 위한 기한이 필요합니다

(변경 통부 후 한 달정도 후에 가능합니다)

 

한달 후

 

준공처리 클릭

준공사류 선택 후 다음단계

실제 준공날짜를 입력해 주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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