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입니다
18. 하도급참여제한 위반 -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처벌내용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29조의 3 제5항,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9.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벌주자로부터 공사대금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34조 제1항, 법 제81조 제4호,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법 제99조 제8호
20.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34조 제2항, 법 제81조 제4호, 법 제82조 제1항 제8조
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디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34조 제3항, 법 제81조 제4호,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22.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정기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34조 제4항, 법제 81조 제4호,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2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36조 제1항, 법 제81조 제4호,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24. 검사 및 인수거부 - 준공 또는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인수를 기피하는 자
처벌내용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37조, 법 제81조 제4호 ,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25.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38조, 법 제81조 제4호, 제6호, 법제 82조 제1항 제8호, 9호
26.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장금
관련규정
- 법 제28조 제1항, 법 제81조 제5호,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27.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내용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장금
관련규정
- 법 제68조의 3 제1항, 법 제81조 제4호, 법 제82조 제항 제8호
28.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처벌내용
- 6개월 이내 영업정기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68조의 4 제1항 , 법제 82조 제1항 제11호, 법 제99조 제15호
29.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 천분의 5 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처벌내용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30.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주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93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②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법 제93조 제2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③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9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024.11.18 - [분류 전체 보기] - [건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도급 및 하도급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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