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 이상
- 기술인력 2명 이상
업무내용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장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 이상
- 기술인력 : 3명 이상
-시설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 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내 외경마이크로미터(내 외경미세측정기). 초임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 측정기). 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업무내용
1)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14.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등록기준
-자본금 : 없음
- 기술인력: 1명 이상
- 시설장비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 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업무내용
1)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6)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자본금 : 없음
-기술인력 : 1명 이상
-시설장비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 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의 1천만 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1)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 도시가스 시설 중 특정가스사용 시설로서 5만 kcal/h 이하의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난방공사(제1종)
등록기준
-자본금 : 없음
-기술인력 : 2명 이상
-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업무내용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 보일러. 주철재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공사
2)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제2종)
등록기준
-자본금 : 없음
- 기술인력 : 1명 이상
-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업무내용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공사
2)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제3종)
등록기준
-자본금 : 없음
-기술인력: 1명 이상
-시설장비 :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 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급속요로의 설치공사
15. 시설물유지관리업
1)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 : 2억 이상
- 기술인력 : 4명 이상
- 시설장비 :
1) 육안검사장비 : 돋보기. 망원경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과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
① 반발경도 : 튀어 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
②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 망치. 체인 1대 이상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3) 자기감옹검사장비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장비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자 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인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화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2024.04.30 - [건설 관련] - [건설 관련] 전문건설업종 등록기준 및 업종별 업무내용
업무내용 2 - [건설관련] - [건설관련]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업종별 업무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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