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일용근로자 고용신고방법 일용근로자 고용신고 방법입니다 매달 15일 전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줍니다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라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클릭건설 및 발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나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대상입니다그러므로 보험구분에 고용보험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년월도 잘 선택해 주고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클릭해 줍니다해당업체를 선택해 줍니다만약 개시사업장이면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을 체크해 주고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하수급인관리번호가 있으면 돋보리 눌러하수급인관리번호를 체크해 주고고용관리책임자도 입력해 줍니다주민번호 / 성명 / 근로일수 체크 / 일평균 근로시간 / 직종 / 이직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