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건설의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신규건설등록업체 법정의무교육 받는방법(광고X) 건설업 법정의무교육받는 방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등 모든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 e러닝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러닝 교육 or 집합교육 중 선택해 줍니다저흰 e-러닝 교육을 선택하여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으로 들어가 줍니다회원가입 클릭 후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명의로 회원가입해 줍니다로그인 후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강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