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및하도급처벌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도급및하도급계약][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벌사항입니다 1.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받은 경우 발주자(하수급인 경우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내용-500만 원 이하 과태료관련규정-법 제14조제2항, 법 제99조 제1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내용- 시정명령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장금관련규정- 법 제22호 제1항, 법 제81조 제1호, 제82조 제1항 제5호 3.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수급인 제외)처벌내용- 500만 원 이하 과태료관련규정- 법 제22조 제2항, 법 제99조 제2호 4.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처벌내용- 시정명령, 500만원이하 과태료관련규정- 법 제2조 제6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