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퇴직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퇴직공제 뜻 , 퇴직공제 신고방법 퇴직공제 신고방법입니다 퇴직공제란?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을 말합니다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투입된 모든 일용근로자(원하도급 및 용역등 포함)의 출력공수를신고하고 그에 사용하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EDI시스템에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 후가입사업장 관리 → 근로내역 신고 클릭근로내역 신고 클릭신고할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는미신고사유 입력 버튼 클릭 후 신고해 주면 됩니다신고할 인원이 많으면 엑셀저장해서양식을 일괄 등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인원이 많지 않다면 근로자 개별등록을 클릭해 줍니다주민번호 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