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건비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등록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공공공사 1억원 이상민간공사 30억 이상그전에는 50억 이상 / 100억 이상만 해당되었는데2024.01월 01일부로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달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하도급기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먼저 현장등록 클릭해 줍니다공제가입번호 입력 후 조회 (공제가입번호는 원도급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입력 후 현장등록 클릭원수급의 승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승인 후 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동할 등록한 현장 뜹니다 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