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관련]종합건설업 대표자 변경하기(사업자,건설업등록증 변경,4대보험변경) 종합건설업 대표자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변경 된 상태이며사업자와 건설업등록증에서 변경방법입니다 1. 사업자 변경방법 직접 세무서에 가서 변경할수도 있지만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변경가능합니다준비물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클릭변경 전 -> 변경 후 변경될 대표자님의 주민번호 확인해주고성함도 넣어주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등기부등본 서류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거의 1시간만에 처리가 됐어요 2. 건설업등록증.수첩 변경방법대한건설협에 전화해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임원명단작성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기준지로 작성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와임원인적사항(변경된 대표자님기준으로)작성해서 협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