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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에서 전자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계약체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자계약문서를 생성, 보관하는 시스템을
전자계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조합원 및 계약상대자 모두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비조합원 로그인으로 클릭 후 로그인해줍니다
전자계약 → 계약진행목록 클릭
전자계약이 올라와있습니다
계약명을 클릭해 줍니다
계약명, 계약금액 등등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그 후 보증여부에서 오프라인보증등록을 해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증 구너 발급한걸
보증파일로 올려줍니다
서류등록을 클릭 후
돋보기 클릭 후 파일 첨부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 인지세 구매해주어야 합니다
인지세정보에서 전자인지세구매 클릭
결제 클릭 후 결제해 주면 됩니다
인지세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원
10억원 초과 - 350,000원
인지세 납부 후 납부등록 클릭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클릭해 주면 완료가 됩니다
계약완료 목록에 들어가서
계약서 보기를 클릭 후 출력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7 - [건설 관련] - [건설 관련] 인지세 환급방법(건설공제조합 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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