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실태조사 서류 준비방법입니다(2024.12말)
건설업은 매년 12월 자본금을 맞추는데
구청에서 2023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ㅠㅠ
건설업 10년 차인데 이런 안내문은 처음이라 엄청 당황했습니다
연말 기준 보유면허 실질자본 충족여부를 확인한다는 뜻이고
해마다 의심 가는 업체한테 온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뭘 잘못을 했나ㅠㅠ
개별 자본금 증빙자료 대신 공인회계사, 사무사 또는 전문건영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긴 그런 거 없음...
개별 자본금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안내서에
업체명 대표자 등등을 입력 후
도장 찍으면 됩니다(이대로 끝이었으면 좋겠네요)
문제는 서류!
제출한 기본서류는 수정 반납 불가, 법인임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증명서 제출
증명서, 확인서 도착일 30일 이내발행된 것으로!
(기본서류)
재무제표 등 , 계정명세서 → 회계사무실 요청
(분류 1: 금융자산 등)
현금 → 회계사무실 요청
예금 → 회계사무실 서류 요청 후 직접 소명자료 만듦
조합출자금 및 융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인터넷업무에서 직접 발급
금융기관에 유가증권 → 은행에서 직접 발급
(분류 2: 국개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회계사무실 요청
(분류 3: 재고자산 등)
회계사무실 요청
(분류 4: 받을 채권)
회계사무실 요청 후 내용보고 첨부서류 직접추가
(분류 5: 기타의 비유동자산)
회계사무실 요청
대부분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예금, 받을 채권 등등 회계사무실에 요청 후
직접 소명자료를 추가 덧붙였습니다
나머진 회계사무실에서 온 서류 그대로 출력하였습니다
1. 예금
통장을 보고 건별 1천만 원 이상 거래내역을 직접 뽑아
입금사유, 출금사유, 증빙자료를 적었습니다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첨부하였고
대출상환 or 부가세 상환 등도 서류 첨부하였습니다
2. 받을 채권
회계사무실에서 거래처 원장(내용)을 바탕으로 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선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잠적한 업체엔 대해선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들어가
폐업을 확인하는 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와 함께 첨부)
잘 입금되었는데 잔액이 남는 경우엔
장부상 기록 누락이라고 적고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모두 출력 후 한 뭉텅이 서류제출을 하였습니다(2024.12.31일)
담당자께서 보고 이상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하였는데
2025.3월 기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잘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혹시라도 이상 있다고 연락 오면 아래에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내문이 날아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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