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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사업주 신청방법입니다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 들어가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일용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하수급인명세서)(10111) 클릭
돋보기 클릭
사업자번호 + 0 (본사) 선택
사업장(현장) 관리번호 돋보기 클릭
해당현장 클릭
하수급인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에 하도급인 사업장번호 +0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하수급공사명, 하수급공사금액, 공사기간 입력 후
추가 클릭해줍니다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 후
접수 클릭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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