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변경통보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키스콘 변경통보하는 방법(준공기준) 키스콘 변경통보 방법입니다 건설공사 대장통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종합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곤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