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관련] 근로시간 계산방법 (월 4.345주 , 209시간 계산) / 시급계산(양식포함) 법정근로시간이란?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사와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가능)18세 미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입니다 월평균주수는 4.34주입니다계산방법1년 365일 / 1년 12개월 나누어주면 30.41주30.4주 / 1주일 7일 나누어주면 4.345주365 / 12 = 30.430.4 / 7 = 4.345주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주휴수당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