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나라장터 입찰용어 정리(추청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투찰률.낙찰하한가.복수예가.사정률.예정가격.예가초과) 나라정터 입찰용어 정리포스팅입니다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액) 기초금액이란?- 추정가격 + 부가세,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추정가격이란?- 적격심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공사예정금액 - (부가세 + 도급자 관급자재비) 투찰률(낙찰하한율)이란?- 경쟁입찰 공사의 적격심사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겨을 결정하는 백분율 ex) 86.745% / 87.745% 낙찰하한가란?- 개찰 시 낙찰하한가 위로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 한 업체가 1순위로 낙찰- 예정가격 X 투찰률(낙찰하한율) 복수예가란?- 기초금액을 근거로 작성(비공개)된 15개의 예비가격 사정률이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