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관련]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방법(내돈내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방법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모든 건설업에서 일을 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의무교육입니다 무료교육방법1. 기초생활수급자( 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필요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필요3.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상실 3개월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일용 근로 내역서 필요4.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69년 이전 출생. 69년 : 생일 지난 분 ) - 신분증 필요5. 만 20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 2003년 : 생일 지나지 않은분) - 신분증 필요 무료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필요서류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