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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건설관련]신규건설등록업체 법정의무교육 받는방법(광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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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정의무교육받는 방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등 모든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 e러닝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러닝 교육 or 집합교육 중 선택해 줍니다

저흰 e-러닝 교육을 선택하여

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으로 들어가 줍니다

회원가입 클릭 후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명의로 회원가입해 줍니다

로그인 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강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수강신청가능한 날짜를 보고 신청가능 클릭

 

사업자 유형, 교육 대상 소속회사 검색 

교육사유 선택해 줍니다

건설업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을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그 후 수강신청 클릭해 줍니다

결제금액은 135,000원

카드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교육대상자 검토 중

(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반려됩니다)

 

검토가 완료 되면 그 후 학습기간에 맞춰 학습해 주면 됩니다

 

 

모든 학습영상을 시청하면

수료증이 출력이 됩니다

 

수료완료!

생각보다 간단하게 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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