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wide color-bright post-type-text paging-view-more">
본문 바로가기

법인관련

[법인 관련]퇴직연금(DC형) 임원 정산. 지급방법

반응형

퇴직금 정산 후 지급 방법입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 적립, 운용함

퇴직금 :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요샌 퇴직금 시대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DB란 적립금을 사용자(고용주)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중도인출 불가능

DC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수령함

-중도인출 가능 ex) 주택구입 등등

중도인출 사유

IRP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럽게 가능함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이용할수 있음)

 

퇴직금 지급신청방법입니다[하나은행기준]

 

회사신청조건 : DC형 가입 중, 회사임원, 매달 1/12씩 입금되어야 했지만 전체 다 입금 못한 상태

(계산해서 총금액 입금해주어야 함)

 

1. 만 55세 미만인 경우

2.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 가지 모두 해당일 경우엔 개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같은 은행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만

다른 은행일 경우 통장사본을 추가하여 은행에 보내주면 됩니다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C형).pdf
0.15MB

 

 

기업명, 퇴직연금 계좌번호(법인 퇴직연금계좌번호), 제도 구분 체크

퇴직자 성명, 생년월일, 임원여부 체크

퇴직자 입사일자, 중간정산일자, 퇴직급여입금 총액 입력

 

퇴직일자, 예약지급일(은행에서 직접 빠져나갑니다)

지급형태(개인형 IRP체크) 현물이전(미신청)

잔여부담금 (저의 회사의 경우 있음

(퇴직급여 입금총액 - IRP계좌 잔액 = 잔여부담금)

기업반환신청(임원일 경우엔 첨부서류 있음)

 

임원 퇴직급여 한도금액 계산방법

퇴직급여 임금총액 ex) 20,000,000원

1년 총금액 = 40,000,000원 / 총 근무년수 4년

계산법 : 40,000,000 * 10% = 4,000,000원 x 4년 = 16,000,000원 → IRP 계좌로 입금됨  /

4,000,000원 → 법인에서 직접 임원에게 지급

 

법인에서 법인퇴직급여계좌로 총 20,000,000원이 출금 입금되며

임원에게 16,000,000원이 바로 지급 나머지 4,000,000원은 다시 법인주거래로 환급

환급된 4,000,000원은 직접 임원에게 입금해 주면 됩니다(4,000,000원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주어야 함)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