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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법인관련]법인인감카드 재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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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입니다

 

법인인감카드란?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분실 or 훼손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다 비밀번호 기억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이 갔을 경우입니다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경우엔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등기소에도 있지만

등기소 자료센터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해 가면 더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작성방법

 

상호. 등기번호 (등기부등본 참고), 본점주소 - 회사 정보

(인감제출자) 자격 / 성명 - 대표자 성명

(인감제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발급사유 - 카드 분실 훼손 중 선택

매체구분 - 인감카드 or USB 선택 비밀번호

수수료 부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본인) - 대표자.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대리인. 서명 

(인감 날인란)에 인감도장 찍어줍니다

위임장

대리인정보 입력

인감신고인 성명 - 대표자 법인인감도장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작성 후 등기소로 가줍니다

제일 먼저 무인발급기로 가줍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선택

인감카드 재발급 클릭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자 성명 입력 후 다음

 

 

 

수수료 5,000원 납부해 줍니다

 

현금 or 카드로 결제해 주면 됩니다

 

영수증과 재발급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 직원분께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카드 재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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