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입니다
법인인감카드란?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분실 or 훼손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다 비밀번호 기억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이 갔을 경우입니다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경우엔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등기소에도 있지만
등기소 자료센터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해 가면 더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작성방법
상호. 등기번호 (등기부등본 참고), 본점주소 - 회사 정보
(인감제출자) 자격 / 성명 - 대표자 성명
(인감제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발급사유 - 카드 분실 훼손 중 선택
매체구분 - 인감카드 or USB 선택 비밀번호
수수료 부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본인) - 대표자.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대리인. 서명
(인감 날인란)에 인감도장 찍어줍니다
위임장
대리인정보 입력
인감신고인 성명 - 대표자 법인인감도장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작성 후 등기소로 가줍니다
제일 먼저 무인발급기로 가줍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선택
인감카드 재발급 클릭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자 성명 입력 후 다음
수수료 5,000원 납부해 줍니다
현금 or 카드로 결제해 주면 됩니다
영수증과 재발급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 직원분께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카드 재발급 완료!
728x90
반응형
'법인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관련]다음(DAUM)메일 자동 명함.로고.서명 넣는 방법(네이버 메일도 포함) (0) | 2024.09.09 |
---|---|
[법인관련]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0) | 2024.08.30 |
[법인관련]사업자등록증 재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 (0) | 2024.08.22 |
[개인사업자]화물운수업(운송업)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0) | 2024.08.08 |
[법인관련]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방법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