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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개인사업자]화물운수업 부가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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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운송업) 부가세 신고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업자카드로 등록 전

부가세신고방법입니다

 

일반과세자 신고기간은

7.1~ 7.25 (1기 확정)

1.1 ~ 1.25(2기 확정)

1월과 7월 일 년에 2번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하며 

화물복지카드는 따로 등록 없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한 달 정도 걸리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클릭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or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기본정보들이 맞는지 확인 후

변경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 줍니다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자는

매출(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산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만으로

확정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세금비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밤드리 확인 후 입력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후 입력완료 클릭

매입계산서가 있으면 작성하기 클릭 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전 따로 매입은 없고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용카드 작성하기 클릭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에서 작성하기 클릭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전환가능한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승인대기 중이어서

직접입력을 했습니다

카드번호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건수 / 공급가액 / 세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영수증을 보고 하거나 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입력완료 클릭

 

 

경감. 공제세액 클릭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 공제가 되며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1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 클릭하면 됩니다

전 딱 1건 있네요 

건당 공제금액은 20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해 주면 됩니다

 

납부서 출력해서 납부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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