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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건설관련]한국기술인협회 경력신고& 기술자->초급 발급방법(대리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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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인협회 건설 기술자 경력신고 & 건설초급자격증 발급방법입니다

 

직원 분꺼를 제가 대신 가서 발급받아왔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은

역량지수로 나뉘게 됩니다

설계. 시공, 품질관리 업무를 수해하는 건설 기술인은

35점 이상이면 초급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 건설 기술인 경력신고서(서식 O)

2. 경력확인서(서식 O) 또는 국외경력확인서

3. 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 원본(해당자)

5. 증명사진 1매

6.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서식 O)

7.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O)

9. 클린서약서(서식 O)

10. 수수료

 

4번 제외하고 준비해 갔습니다

 

[서식 양식은 맨 밑에 첨부해 놓을게요]

 

1. 건설 기술인 경력 신고서

 

신고인 정보 입력 + 사진 등록해 주고

대리인이 가면 밑에 대리인 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2. 경력 확인서

 

인적 사항 / 소속회사 입력 후

기술 경력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직인은 법인 도장 찍어주면 됩니다

맨 위에 인사부서 / 사업부서도 입력해 줘야 합니다

*건축 초급교육 수료 후부터 ⑪ 전문분야에 건축시공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료 전에는 본사로 넣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죄다 시공으로 작성해서 그 자리에서 바꿔서 신고했습니다*

참고하세요!

6.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소속회사. 신청분야 입력해 주면 됩니다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9. 클린서약서

 

서류 준비 후

기술인협회에 방문합니다

 

번호표 뽑고

서류 제출해 줍니다

기술인협회 가입 및 승인 서류 제출하면

건설기술경력증 초급이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외.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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