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협회 회사 등록, 직원 입. 퇴사 신고방법입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 직원 입.퇴사방법(법인기준) . 온라인
한국건설기술 입혀 외에 로그인해 줍니다
경력신고 클릭
경력신고하기 GO 클릭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다음 클릭
퇴사 / 기술경력 신고 클릭
퇴사일자 / 상실일자 입력해 줍니다
퇴사일자는 4대보험 '상실일' 전일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자 2023.09.30 면 상실일자 2023.10.01
파일첨부( 4대 보험 자료) 첨부해 주면 됩니다
경력 추가할 거면 입력해주고
없으면 경력은 작성하지 않고 이동 클릭해 줍니다
전자서명단계로 이동 클릭
경력확인서를 출력 후
우측상단에 사업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담당자 서명해 줍니다
경력확인서는 첨부해 주고
전자서명울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기술자로 로그인해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로그인 후 마이존 클릭
승인(1건)으로 승인이 올라와있습니다
클릭 후
경력신고 로그인(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클릭
간편 인증(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미확인 클릭
승인 후 다음 클릭
전자서명단계로 이동 클릭
공동인증서로 인증해 주거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해 줍니다
입. 퇴사는 하루정도 걸립니다
2. 건설회사등록, 직원 입사방법(법인기준)/ 오프라인
새로 면허가 나왔을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방법입니다
필요서류
1. 건설 관련업체등록(신규, 변경) 신청서
2. 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건설업 등록증
5. 인감증명서
신규등록은 인터넷에 아이디 신청 후 가입하는 걸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되어있어서 법인인감등록만 하고 왔습니다
직원분 입사방법
경력확인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 시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에서 퇴사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편하지만 기술인분이 인증 후
승인을 내주어야 해서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법인은 직접 가서 제출하는 게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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