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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건설 관련]종합건설업 대표자 변경하기(사업자,건설업등록증 변경,4대보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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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대표자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변경 된 상태이며

사업자와 건설업등록증에서 변경방법입니다

 

1. 사업자 변경방법

 

 

직접 세무서에 가서 변경할수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변경가능합니다

준비물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클릭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될 대표자님의 주민번호 확인해주고

성함도 넣어주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등기부등본 서류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거의 1시간만에 처리가 됐어요

 

2. 건설업등록증.수첩 변경방법

대한건설협에 전화해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작성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기준지로 작성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와

임원인적사항

(변경된 대표자님기준으로)

작성해서 협회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또는 소속국가명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 해야합니다

30일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도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가 됩니다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은 원본으로 지참해야합니다

변경사항에 변경된 대표자님 이름을 적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새로발급받을경우엔 시청에가서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3. 건강.연금 변경하기

 

건강보험EDI에서도 대표자변경을 해주었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변경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에서 변경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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