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방법 ①
실적신고란?
건설업자가 시공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공사 실적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실적신고 사이트, 기본등록하기
실적신고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 제출해 주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 후 로그인해 줍니다
아직 미등록 상태여서 법인번호 / 대표자 등등이 미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체정보 → 업체정보관리 클릭 후 입력해 줍니다
* 을 따라 정보를 입력 후 저장클릭해 주면 됩니다
2. 대표자 관리
내용 입력 후 내용확인 클릭
이력사항도 등록해 주면 됩니다
3. 담당자 관리
+ 등록하기 클릭 후 입력해 줍니다
기술인. 신인도 도 등록해 줍니다
전년도자료 가져오기 해서 간단하게 입력도 가능하고
행 추가 클릭 후 등록해 주면 됩니다
[실적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건설공사 실적 관계서류 제출은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 제출은 4월 15일(개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 평가가 불가합니다
[그전엔 조금 늦더라도 협회에 가면 등록을 해주었는데 사이트 변경 후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기한 참고해 주세요]
2.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재무제표 기술자 등 실적 외 평가항목 관련 사항을 신고. 제출해야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기간 내에 접수된 사항(공사실적, 재무제표, 기술자 등) 이외에 누락 내용이 있을 경우 접수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누락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기성실적증명서 실적증명자(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상호, 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가 누락 없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5. 재무제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각장 날인 또는 간인)한 원본으로 제출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건설매출액과 기타 겸업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기장합니다
6. 보유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반드시 (하) 도급받은 건설업종으로 건설공사실적을 건별로 입력기재합니다
7.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속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실적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2025.01.10 - [건설관련] - [건설 관련]1차 실적신고 작성하기 ② [실적증명서 작성 후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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