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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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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신고 방법입니다

 

먼저, 사업자 폐업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휴업. 폐업 신고 클릭

 

 

휴업 or폐업 선택 후

기간

폐업사유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 폐업신청 완료!

폐업사실을 확인하려면 10~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 부가세신고를 바로 해주었습니다

10~20분 후 

다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클릭

폐업확정신고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뜹니다

0원 일리가 없는데..

먼저 매출세액부터 확인해 봅니다

녹색 0을 클릭해 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자료조회 클릭해 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 후 맞으면 입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도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해 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금액이 덜 조회되는 거 같다? 싶으면

 

신용카드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클릭

공제되어야 할 항목이 불공제로 되어있으면

체크 후 공제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감면 세액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마다 200원이 공제가 됩니다

검색 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금액확인 후 신고서 저장. 납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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