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 조기폐차 신청방법입니다
조기폐차란?
노후자동차에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1일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가능여부는?
배출가스 4등급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확인
신청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확인
종합검사 유효기간 남아있는지 확인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온라인 or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로그인해줍니다
소유차량 등록조회 방법은
민원서비스 → 소유차량등록조회 클릭 후 조회 해주면 됩니다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4.5등급 경유차 선택
동의 후
차량 조회 클릭
법인 일 경우 사업자 번호와 차량 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해 주면
등급과 차대번호가 나옵니다
저공해신청 클릭
신청완료!
진행상태 → 신청
진행상태 → 검토완료(예산 내 승인)
상반기 예산소진
8.1일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법인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고용.산재보험료 개인카드로 납부방법 (1) | 2024.11.14 |
---|---|
[법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력방법 (0) | 2024.11.13 |
[엑셀기초]엑셀 비밀번호 설정 / 해제하는 방법 (1) | 2024.11.08 |
[법인]법인 국세 개인카드로 납부방법 (0) | 2024.10.24 |
[법인관련]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 수령방법 (1) | 2024.10.17 |